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은 반려동물은 국내 입국이 불허함(다만,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실시해야함
- 검사를 위한 채혈은 광견병 백신 접종 4주 이후에 진행함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및 (주)중앙백신연구소, (주)코미팜, (주)고려비엔피에서 실시함
- 검사 의뢰는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채혈) 혈청을 분리하여 동물병원 수의사가 작성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 의뢰하게 됨
- 검사증명서는 시료 도착 후 15일간 검사를 진행한 뒤에 신청한 동물병원으로 발송됨
- 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원 전염병검사과)에 의뢰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함
- 검사 결과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이상이 되어야 검역을 통과함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는 유효기간이 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