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늘어난 반려인들에 비해 여전히 반려동물을 맘편히 데리고 살 수 있는 집은 부족한 실정이죠ㅠㅠ
그런데 마침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반려동물 동반 입주가 공식적으로 가능한 임대주택들이 속속 등장한다는 소식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요!!!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세요"··· ‘반려동물 환영’ 임대주택 속속 등장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사할 집을 찾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발품을 팔았다. 지난해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새로 알아본 주택의 임대인들이 반려동물 동반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전세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반려동물을 문제삼지 않는 집을 찾기 쉽지 않았다"면서 "원하던 지역과 예산을 벗어난 곳까지 돌아본 끝에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간신히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줄고, 다가구·다가구 주택이더라도 세입자를 꼼꼼하게 가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임차인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 여부가 꼽힌다.

임대차 계약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임대인들이 반려동물에 의한 악취나 가구, 벽지 등 집안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동물이 내는 소음이나 배설물 처리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받거나 이웃한 가구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시장에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주택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형견이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임대 상품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유주택 '에피소드 성수 121'의 입주민들이 반려동물과 옥상에 마련된 전용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모습. / SK디앤디 제공

서울 서대문구청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견우일가’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북가좌동에 지어진 지상 5층, 모두 15가구짜리 주택이다. 건물 곳곳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시설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지상 1층의 주차공간에 반려동물의 목줄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고, 입주민 공용시설 출입구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킨 후 씻길 수 있는 수도 설비가 마련됐다.

민간에도 반려동물 동반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나왔다. SK그룹 산하 부동산개발사인 SK디앤디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운영하는 ‘에피소드 성수 101’과 ‘에피소드 성수 121’이 대표적이다. 각각 89가구와 112가구 규모로 라운지와 주방 등 공간을 입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유주택이다.

이곳은 반려동물 동반 입주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 에피소드 성수 121에는 건물 옥상에 반려동물용 놀이기구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SK디앤디가 2021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준비 중인 ‘에피소드 서초’는 아예 반려동물에 특화된 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1%인 약 502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 가구가 보편적인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반려가구에 일정한 비용을 청구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입주할 때 반려동물 요금(pet fee)을 50~500달러(한화 약 6만~58만원)을 내거나, 매달 10~60달러 안팎의 반려동물 월세(pet rent)를 지불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반려동물 보증금(pet deposit)을 100~600달러 정도 받았다가 집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퇴거하면 돌려주는 방식도 있다.

[유한빛 기자 hanvit@chosunbiz.com]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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