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펫팸족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을 선도하길 기원하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이용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지 안내하는 지침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반려동물과 동승 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열차 탑승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아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코레일 열차 반려동물 동승 이용시 지침
*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별도 운반 케이스에 넣어서 승차하셔야 합니다.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
무게 10kg 이내로, 길이 100cm(45cm X 30cm X 25cm) 이내
운반용기에 넣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열차 내 휴대품 허용기준 안내|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
(예)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적발 시 기준운임의 10배 징수)
* 전용가방에 넣은 반려동물을 위해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 어른운임을 수수합니다.
모두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반려동물은 전용가방에 넣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합니다.
( * 전용가방에 넣은 반려동물을 위해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 어른운임을 수수합니다. )
-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에 승차할 때에는!|작성자 한국철도공사
**아래 첨부된 SRT 준수사항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